환경보전지역에도 반도체공장 증설 상반기중 허용된다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불가능했던 현대전자,실트론,듀폰코리아포토마스크 등 이천지역 내 반도체관련 공장들의 신증설이 빠르면 상반기중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통산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차세대 제품생산을 위한 적시증설이 긴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통산부 산업배치과를 주축으로 건교부 수도권계획과,환경부 수질보존과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르면 1.4분기 내에 현대전자 등 환경보존권역내 반도체공장들을 기존 면적의 50% 수준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상반기 안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령은 반도체업체들이 정화시설을 강화,증설시에도 현재의 폐수배출 총량을 넘지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천지역 소재 현대전자는 물론 웨이퍼업체인 실트론,포토마스크업체인 듀폰 등의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현재 27만평의 공장부지를 보유한 현대전자의 경우 최고 13만평 이상의 증설이 가능해져 2백56MD램과 1기가D램의 생산라인인 FAB 9/10/11 공장을 무난히 구축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도권 반도체공장의 신증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내 성장관리 및 인구과밀억제지역에 관한 시행령 등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말 삼성전자 기흥공장 및 아남산업 부천공장의 증설 허용방침 이후 계속 완화돼왔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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