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부터 114 안내전화가 1통화에 80원으로 유료화된 것과 관련, 전화번호부가 배포되기 전에 유료화된 것은 부당하다며 유료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산하 9개 회원단체는 전화가입자가 114의 도움없이도 원하는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상호 및 인명편 전화번호부가 배포된 후에 114 안내를 유료화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업종별 전화번호부만을 배포한 채 유료화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화번호부가 완전 배포 이후로 유료화 시기를 늦춰줄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배포된 업종별 전화번호부엔 그동안 변경된 전화번호를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유료화 이전에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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