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부터 114 안내전화가 1통화에 80원으로 유료화된 것과 관련, 전화번호부가 배포되기 전에 유료화된 것은 부당하다며 유료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산하 9개 회원단체는 전화가입자가 114의 도움없이도 원하는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상호 및 인명편 전화번호부가 배포된 후에 114 안내를 유료화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업종별 전화번호부만을 배포한 채 유료화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화번호부가 완전 배포 이후로 유료화 시기를 늦춰줄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배포된 업종별 전화번호부엔 그동안 변경된 전화번호를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유료화 이전에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
1
2000만원대 BYD 전기차 국내 상륙 임박
-
2
테슬라, '모델3' 가격 인하…3000만원대
-
3
이란 시위·파월 수사에…비트코인 '디지털 피난처' 부각
-
4
반도체 유리기판, 중국도 참전
-
5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로봇 기업'으로…해외서 아틀라스 집중조명
-
6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패자부활전' 놓고 KT·모티프·코난 등 고심
-
7
신제품이 가장 비싸다?...中, 로봇청소기 출고가 하락
-
8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9
민투형 SW, 5년째 사업 난항… 신청 자체가 적어 참여 유도 '동력 확보' 시급
-
10
배터리 광물 價 고공행진…리튬·코발트·니켈 동시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