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53개 1차SO 재허가 할듯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의 3년 허가기한이 올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53개 1차SO가 모두 재허가를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보처가 지난해 말 10여개 SO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 그 결과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차SO 허가기간이 오는 3월 말로 만료함에 따라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및 시행령에 의해 공보처가 지난해 말 서울의 4개 SO를 포함해 전국 10여개의 SO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그동안 대기업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소문이 나돈 서울 등 일부 지역의 SO와 가입자 유치실적 등 경영이 부실한 일부 SO 등 10여개 SO 대표자를 소환, 청문심사하고 대기업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소문난 SO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보처는 케이블TV 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한 일부 SO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는 한편 이번 청문대상 SO들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1차 경고와 함께 재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환돼 청문심사를 받은 SO는 서울의 서초를 비롯해 관악, 강동, 동대문 등 4개 SO와 부산, 대구, 인천 등 지방의 6개 SO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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