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물품, 용역, 건설공사 등의 입찰시행에서 외국기업을 국내기업과 같이 내국민 대우를 해야하는 정부조달협정이 금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를 비롯한 용역, 건설업계 등 관련업계의 수주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특히 전기전자, 과학기기, 원자력발전 분야에선 외국 유수기업의 국내시장 침투가 가속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3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한 정부조달협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제기획원 등 24개 정부부처와 조달청 등 18개 중앙관서를 비롯하여 서울시 등 지방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총 80개 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물품, 용역, 건설공사 등의 입찰에 외국 유수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각종 정부조달 및 용역 등의 입찰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92년 현재 3조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한전의 원자력분야를 비롯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정부 투자기관들이 시행하는 대규모 국내조달시장에선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분야별로는 전기, 전자기기, 전문 과학실험기기, 원자력 및 발전기 분야의 국내 제조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관련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은 무역거래상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원산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돼 있어 그동안 한전,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 입찰 시 선진국이 제기하던 차별관행문제가 해소되고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정부조달협정의 개방 범위가 GATT의 UR에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함으로써 개방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 조달기관 중 대상기관을 양허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구매하는 일정액 이상의 조달품목에 대해 곧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별 입찰규모는 △중앙정부기관=물품과 서비스 건당 각각 13만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화폐단위, 1SDR 약 1천1백원) 이상, 건설분야 건당 5백만SDR 이상, △지방정부기관=물품과 서비스 건당 각각 20만SDR 이상, 건설분야 건당 1백50만SDR 이상 △정부투자기관=물품 45만SDR 이상, 건설분야 1백50만SDR 이상 등이다.
<대전=김상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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