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홈쇼핑채널들이 일부 상품판매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방송판매 위반사실이 상당수 적발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회장 유혁인)는 39쇼핑 등 케이블TV 홈쇼핑업체들이 상품판매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최근 근거가 불확실한 과장표현을 하는가 하면 타제품 비교, 배척, 소비자 청약철회권리 사전차단 등 갖가지 위법행위를 저지러고 있다며 경고, 사과방송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같은 위반행위는 TV홈쇼핑업체들이 방송 1년5개월을 넘겨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접어든 지난 10월이후 두드러진 것에 비춰볼때 앞으로 홈쇼핑TV판매가 활성화될 내년이후에는 홈쇼핑 TV업체들의 위법행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9쇼핑은 지난 10월27일 「즐거운 쇼핑월드」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숙면베게 상품과 관련, 코골이 방지, 두통해소 등 근거가 확실치 않은 표현을 사용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같은달 31일 프로그램 「세계명품초대전-헤스컬렉션」을 방송하면서 「상품들은 반품을 하지않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내의 청약철회권리를 위반한 사실로 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이후 지난 11월 22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표현을 재사용하므로서 시정 사과방송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9쇼핑은 이와함께 지난달 14일 「39쇼핑 1번지」를 통해 「반창고체질개선비디오」상품과 관련 부작용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학적 효과, 효능의 과장된 표현과 객관적 근거없이 일반 반창고를 부당하게 비교, 배척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방송 명령을 받았다. 하이쇼핑의 경우는 지난 10월30일 「하이가전랜드」프로그램중 「바퀴퇴치기2」와 관련해 4주후에 바퀴벌레가 말끔히 퇴치된다는 근거불확실한 표현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이어 지난 11월에는 「베스트굴곡베게」상품을 판매하면서 코골이방지효과라는 근거불확실한 자막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이처럼 홈쇼핑TV업체들이 연이어 시정명령을 받는 것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케이블TV 홈쇼핑업체들의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일무사한 태도가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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