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반덤핑 규제조치 대응책 마련 착수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역내 수출상품에 대한 덤핑방지 규제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11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EU가 이달 중에 역내 업체가 제소한 팩시밀리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여부를 곧 결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팩시밀리가 덤핑 규제조치를 추가로 받게 되면 EU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한국산 제품은 스테인리스를 포함, 모두 13개 품목으로 늘어나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EU측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 중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4개에 대해 판정의무기간(15개월)이 지나거나 거의 다 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이들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 해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주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EU는 16인치 이하 컬러TV와 17인치 이상 대형 컬러TV에 대해서는 작년 4월, D램 반도체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각각 재심을 진행 중에 있으나 어떤 경우든지 15개월 이내에 재심판정을 끝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통산부는 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전자레인지, 3.5인치 플로피디스크, 카오디오, 전자저울, 축전지, 대형알루미늄, 글루타민산소다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환경 변화로 5년 동안 규제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규제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對EU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제소를 받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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