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행정전산망용 PC구매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리낙찰제 도입, 벤처캐피탈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 금융 특례지원 등 17개항에 이르는 「정보통신산업 행정규제 완화 및 업계 경영애로 개선종합건의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17일 건의했다.
지난 8월부터 「정보통신기업 경영애로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건의안에서는 정보통신분야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에 대해 이루어진 출자, 투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조사를 배제하고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비과세, 외국인 출자자금의 도입제한 철폐 및 인가기준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의 손급산입범위에 PC통신사업자가 받지 못한 미납 PC통신이용료를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기술인준확인증명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T3회선의 이용요금을 T1급의 4배 이내에서 책정, 이용을 촉진시키고 공공성이 강하고 불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운송, 항공 등 대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음성통신의 시외전용회선 공전접속을 우선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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