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라는 용어는 1910년경 미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당시의 AT&T 사장이던 테어도어 베일에 의해 처음 등장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One System, One Policy, Universal Service」라는 말로 통합된 망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나 공익의 관점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와는 다소 유리된 것이었다는 것이 정설이 됐다. 어쨌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용형태와 관계 없이 평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시각이 보편적 서비스의 근간이 돼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서비스란 기본적으로 가입과 사용을 포함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지난 1백여년간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통신서비스는 음성통신, 즉 전화에 국한돼 왔다고 보면 되고 보편적 하부구조(Universal Infrastructure) 역시 음성급통신망(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 확충의 범위에 머물러 왔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1가구 1전화」라는 80년대의 체신부 정책목표로 큰 성과를 거둬 왔고 한국통신의 즉시가설체제와 광역자동화 정책의 저돌적 추진은 선진국들마저 부러워 할 만한 통신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90년대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전국 단일 요금제도로서 이어가는 듯했으나 통신서비스의 경쟁도입과 정치적 쟁점화 등의 이유로 거센 반발을 받아 현실화하지 못하고 시장벽에 부닥쳐 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경쟁체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활발한 노력은 신규사업자와 신규서비스의 양산과 다양화라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는 보편적 하부구조의 확충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보급 확산의 흐름을 단절시킨 부작용을 가져온 듯싶다. 특히 고도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 과연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대상에 고도 서비스, 특히 인터넷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가 포함이 돼야 할지, 더 나아가 어떻게 정책적 배려가 돼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본다.
미국의 통신정책을 역사적으로 조감해 보면 비록 표면적인 정책의 흐름이 규제완화라고 하나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항상 제시돼 왔고 통신분야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의 보장을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의 목표로 삼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경쟁으로의 이행은 통신시장에서 정부개입의 축소를 요구한다고 하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 정부는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므로 경쟁으로의 이행이 강조될수록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오히려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감하는 것이다. 특히 파급효과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생활을 문화적으로 뒤바꿀 인터넷 분야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으로 접근돼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반 전화 서비스의 시초와는 비교될 수 없이 빠르게 큰 파급효과를 미치며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분야를 위한 새롭고 합리적인 보편적 서비스로의 정책 이슈화를 기대한다.
<아이네트기술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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