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 가입은 우리 기업들이 선진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시장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업계도 더이상 선진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중에서도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철폐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폐지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온 문제. 이번 OECD 가입이 아니더라도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조기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으며 우리 정부도 오는 99년 완전 철폐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일무역 적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버텨왔지만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컬러TV, VCR, 캠코더 등 세계시장에서 일본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유입억제는 이제 3년을 남겨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일본의 대형 전자양판점들이 한국 상륙을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또 다른 태풍을 예고하기도 한다.
OECD에서는 또 민간기업간 쿼터(VRA;Voluntary Restraint Agreement)도 카르텔로 간주, 그동안 유럽연합(EU) 기업들과의 밀애속에서 이루어진 VRA를 통한 컬러브라운관(CPT)을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EU지역으로 수출하는 CPT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독점적 덤핑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으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OECD내에 일고 있다. 즉 시장지배를 위한 덤핑과 자국산업 보호하의 덤핑 등 독점적 덤핑은 규제하되 시장확장이나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덤핑행위 등에 대해선 비독점적 덤핑으로 간주해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저가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제소가 곤란함을 의미,국내시장에 고가품은 선진국, 저가품은 개도국 전자제품의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보완으로 수입품에 대한 통상규제가 용이해지고 선진국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자업계의 대응력에 따라 OECD 가입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무역관리 체제의 개편으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전자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도 적지않다.
한편 OECD는 다자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회덤핑 등 쌍무간 통상마찰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OECD 가입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원조국으로 바뀐다는 점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개도국의 지위상실로 노르웨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일반특혜관세(GSP)가 중단되며 이는 곧 국제시장경쟁에서 그만큼 떨어지는 요소 중 하나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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