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창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더라도 법인세가 장기간 감면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소재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의 3% 한도 내의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면세액 공제혜택을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6∼7%까지 높였고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0%(국산기자재는 3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평균치 초과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내국인에 대해서도 5년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을 수도권 내에 창업할 때는 현재 4년간 법인세 등을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술거점을 중심으로 한 경우 10년간 50%를 깎아주고 신기술 창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투자액의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소재산업의 세계 시장규모가 95년에 2천억달러에서 오는 2005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하고 국내 시장규모도 오는 2005년에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파인세라믹스 고분자신소재 신금속 등 10개 신소재 개발분야를 선정, 오는 2000년까지 총 1천8백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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