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등급 결정 업무 공륜서 잠정 수행

문화체육부는 영화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7일 관련법규가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토록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영화제작자협동조합, 전국극장연합회, 서울시극장협회, 영화인협회 대표자들과 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영화업무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경과조치로 관련단체의 동의하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공윤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대신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미성년 관람불가 등 4단계로 나누어 영화의 등급을 결정하고 상영불가 수준의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외 판정을 내려 상영시 형법,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제재하게 된다.수입외화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처럼 공윤의 추천심의에 따라 상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윤 심의에서 일부 장면을 삭제당했던 한국영화 「해적」과 「그들만의 세상」, 외화 「프리스트」가 무삭제 개봉 또는 재상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체부 河震奎문화산업국장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음란, 폭력성 영화의 개봉을 막을 근거가 없으며 상영후 형법,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관계법률에 저촉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이들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영화등급제의 시행에 따른 사후 관리책으로 경찰, 학교, 각종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캠페인성 기구인 「공익감시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사전심의제 폐지에 따라 당장 난무할지 모르는 음란, 폭력성 영화에 대해 사회여론을 환기하는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河국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영화법 개정안을 마련,연말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라면서 "새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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