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들의 위성방송사업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보처가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키 위해 마련한 새 방송법 초안에 따르면정부는 대기업들의 위성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반면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및 특수관계자들의 방송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전면 불허키로 했다는것이다.
이번 새 방송법 초안에서 공보처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과 관련, 지상파의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불허키로 하는 한편 위성방송 참여에 대해서는 일반전문 편성에 국한해 이를 허용키로했다. 반면 공보처는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및 특수관계자들의 방송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에 대한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종합유선방송(SO)사업에 한해 진출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이같은 내용의 새 방송법(안)을 이번주 또는 다음주께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보처의 신문사에 대한 방송사업참여 배제는 최근 판촉경쟁으로 말미암아빚어진 신문사간 감정대립이 방송사업 불허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민련 등 야당의 새방송법(안)도 신문 및재벌기업의 방송사업진출을 불허키로 확정한 상태여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신문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보처는 현재 신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광판방송」의 경우는등록제를 전제로 유사방송사업자로 지정, 양성화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 방송법 통과 이후 뉴미디어사업을 전략적으로 모색키 위해위성방송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은 향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보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마련한 방송법안과 달리 「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영호,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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