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일 크레이 리서치사가 제소한 NEC의 슈퍼컴퓨터 덤핑문제와 관련, 피해를 인정하는 덤핑예비판정을 내렸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ITC는 이날 판정에서 찬성 3, 반대 1로, NEC를 제소한 미 크레이 리서치社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예비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NEC에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요청, 이를토대로 내년 1월 초 최종판정을 내리게된다. 이 최종판결에서도 덤핑사실이인정될 경우 NEC는 덤핑마진(정상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비율)에 상당하는반덤핑 관세가 부과돼 사실상 대미수출이 어렵게 된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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