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상물 수입서류 발급업무 공륜으로 변경

문화체육부는 12일부터 게임이 수록된 새 영상물에 대한 권리관계확인서발급업무를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변경한다.

문체부는 지난 6월 3일(영제협 96602) 및 6월 5일(86441-2578)에 게임이수록된 새 영상물에 대한 권리관계확인서 발급단체로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로 지정했으나 최근 협회가 심각한 내분 양상을 빚고 있는 데 따라 지난10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협회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협회 내분으로 인해 권리관계 확인업무의 공백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리관계 확인서 발급업무를 공륜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체부의 결정으로 게임 및 새 영상물을 수입하는 관련 업체들은 수입에 따른 권리관계확인서 발급을 공륜에서 심의와 함께 발급받게 됐다.

<원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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