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최근 현행 프랜차이즈구역내 종합유선방송국(SO)을 복수로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PP협의회(회장 윤기선 Q채널 대표)는최근 공보처에 제출한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른 건의서」에서 현재 케이블TV 프랜차이즈구역 내에 1개만 허가토록 돼 있는 SO를 복수로 허용해 줄 것을건의했다.
PP협의회는 이 건의에서 『앞으로 SO의 PP전채널 의무전송 기간이 끝나 SO의 채널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채널선택에서 제외된 PP사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조기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PP사업자간에는 무한경쟁을요구하는 반면, SO는 독점권을 유지토록 되어 사업자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있다』고 밝혔다.
PP협의회는 또 『SO에 채널선택권을 부여하되 동일 사업권 내 복수SO를 허가, SO간의 경쟁 등을 유도해 대시청자 서비스질의 제고 및 PP의 SO선택권을부여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방향』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SO측은 PP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 일축하고 있다. SO의한 관계자는 『SO에 대한 복수허용은 정부가 당초 계획한 3분할체제 및 현행법에 엄연히 위배되는 것으로 실현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고 『현재 SO의허가구역이 세분화 돼 SO구역의 광역화 및 복수소유(MSO)를 추진하고 있는정부가 이를 허용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PP의 이같은 주장은 PP를 방송사업자 개념에 포함하고방송물의 사전심의제를 사후심의제로 개선하는 등 다른 건의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순히 「대외협박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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