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통상산업부 29일자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승강기 보수업체의 유지, 보수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 노동부가 관리하던 산업용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통산부로 이관해 승강기 관리를 통산부로 일원화하고 승강기 설치는 건설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승강기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설치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련 종합정보 체계를 구축,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승강기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해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조업체의 승강기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 승강기 제조업 등록취소 사유에 사후관리용 부품과 용역의 공급을 고의로 지연한 행위를 추가하고 보수, 유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다른보수업체에 일괄해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했다.
통산부는 오는 9월18일까지 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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