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종업원수 50인 이하, 공장건축면적 5백㎡ 미만의 제조업체를 「소규모 기업」으로 규정, 이들 기업에 대해 건축법, 도시계획법,환경관련법 등의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금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기업 지원특별조치법」을 제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7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 중 일정액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예치해 임대 아파트형 공장, 공장이전 지원 등 소규모 기업에 필요한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소규모 기업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어음보증보험회사를설립하거나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음보험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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