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키스트 상호 말소 소송에 승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박원훈)이 「키스트 엔지니어링(KIST Engineering)」社(대표 성기장)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말소 소송에서승소했다.

16일 KIST 발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0부는 KIST에 의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협의로 제소되어 1심에서 패소한바 있는 (주)키스트 엔지니어링(대표 성기장)이 낸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 (주)키스트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생산제품과 그 용기 및 포장지에 대해 「KIST」또는 「키스트」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위 표장이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광고물을 전시,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이미 부착 또는 인쇄된 표장은 폐기하도록 판결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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