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해외투자법인 국제조세방식 APA 수용여부놓고 고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이 해외에 투자한 현지법인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최근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 이의 수용여부를 놓고 국내 전자업체들이 고심하고 있다.

APA란 납세자가 국세청에 재무현황을 미리 신고하고 그 국가의 국세청과과표를 합의해 정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이전가격을 문제삼지않는다는 한층 진전된 방식의 국제 조세부과제도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국세청은 현지 투자법인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현지 투자법인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에도 본사와의 이전가격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리 신고하는 과정에서 현지법인의 경영현황은 물론 재무 흐름을 현지 국가에 노출시키게 돼 기업비밀 누출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투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은 이러한APA제도를 수용해 최근 이전가격을 주 대상으로 한 현지국가의 세무조사에서피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APA 수용의 장단점을 분석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국세청이 제정한 이 APA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잡았는데 이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가 갈수록 강화됨으로써 현지 국세청과 미리 합의를 끌어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현재 미국 현지법인의 APA 수용여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인데미국의 경우 특히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대우전자도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국가들까지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이 APA제도를 도입,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대전자는 특히 미국에 투자하거나 인수한 법인이 많아 이 APA의 도입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본사와 해외투자 법인간 거래되는 모든 물품공급에 대한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전가격을 높게 매겨현지법인의 이익을 축소시키고 본사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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