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내에 진출한 메이저음반직배사들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
OMCA)를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냈던 외국음반 로열티비율 인하
요구가 마침내 3개월의 조정시한을 넘겼다.이로써 결론없이 양측간의 갈등만
더욱 심화시킨 셈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가 이달 2일 단행한 「불성립」판정으로 말미암아 이제부
터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상호조정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로 등장했다. 그
러나 양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단시일내에 합의점을 찾
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양측간 마찰의 배경은 라이선스제작 과정에 있다.외국음반을 들여와 제작
할 때는 일단 음반원판(마스터)도입 및 인쇄사용료로 제작음반 1장당 소비가
격의 20%를 해당 외국회사에 지불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KOMCA가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라이선스로 제작되
는 모든 음반에 대해 1차적 저작권료 비율을 7%로 적용,징수하기로 함에따라
외국에서 음반을 들여와 만드는 음반제작사는 총 27%(소비가격기준)의 로열
티를 물게 된것.
때문에 취급 음반량의 70% 가량을 라이선스제작에 의존하는 음반직배사들
은 현 음반소비가격을 유지하면서 KOMCA의 규정에 따르려면 새롭게 추가
된 저작권료비율 7% 만큼의 마진저하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음반직배사들은 이같은 저작권료비율인하 요구를 당연
시하고 있는 반면에 KOMCA는 시장조사·검증·문체부승인을 거친 규정사항인
「소비자가격의 7%」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못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번 사태에 관계한 金&張 법률사무소의 양영준 변호사는 『사건
의 이면을 살펴보면 KOMCA는 외국 중소레코드회사들을 대리해 음반직배
사에 로열티를 청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음반직배사와 해당외
국 레코드회사들간의 문제다.따라서 KOMCA가 높은 비율의 로열티를 고집
할수록 해외로 유출되는 돈의 액수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5차에 걸쳐 이뤄진 조정중에 「소비자가격의 7%」라는 저작권료
비율은 법조문이 아닌 쌍방합의에 의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의견
이 개진돼 KOMCA의 입장이 난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업계 일
부에서는 『오히려 KOMCA가 로열티대리징수 수수료(징수가의 16%)에 보
다 더 관심이 있지 않는냐』는 지적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OMCA도 사단법인체로서 지난 96년 4월 현재 2천3백76명인 국
내회원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업무전반에 걸쳐 문체부장관 승인
및감독을 받고있는 상태여서 섣불리 로열티 인하여부를 결정할 수없다는 데
에 고민이 있는 듯하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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