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겐세일을 끝낸 백화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가전제품을 세일때와똑같은 가격으로 할인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신세계, 미도파, 뉴코아, 현대 등 서울시내 주요백화점들은 에어컨·냉장고 등 대부분 여름계절가전상품을 중심으로 세일때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영등포점은 정상가격이 2백35만원인 15∼20평형 LG에어컨(모델명 LP250CA)을 2백11만원에 파는 것을 비롯해 각종 에어컨을 10%내려 판매하고있으며 롯데는 대우 15%, LG, 범양제품은 각각 10%씩 에어컨을 싸게 팔고 있다.
또 현대백화점은 2백35만원짜리인 20평형 삼성에어컨을 세일때와 같은 2백11만5천원에 팔고 있으며 뉴코아도 에어컨을 여전히 할인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미도파는 LG싱싱나라 냉장고 5백20L(모델명 522JD)를 세일때 가격인 6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롯데, 현대 등도 냉장고를 세일때와 같이 싸게팔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의 「할인특매」에 관한 규정은 세일을 연간 60일, 1회엔15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백화점들은 자율규약에 따라 세일기간을 연 40일로 한정하고 있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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