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정수기 신고하세요.』
환경부는 29일 최근 불량정수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빈발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수기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8월 한달간 불량정수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일부 정수기업체가 간이수질분해기 등을 사용한 부당한 판촉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하고 이 기간중부당한 사례로 적발된 업체는 정수기 품질인증마크(「물」마크)를 박탈하고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불량정수기 고발센터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전화 794-7454∼5)에 두고 불량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및 AS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신고를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최근 일부업체가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품질인증마크를 마치 정부로부터 획득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하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품질검사 규정에 합격해 「물」마크를 획득한 업체와 제품은 웅진코웨이 등을 비롯 현재까지 총45개사의 69개 제품이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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