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처가 역점사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청년회는 최근 「科技특별법(안)과 기존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주요내용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문제를 다루고 있는「특별법 3조」는 「과학기술진흥법 3조」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명시하고 있는 「특별법 5조」는 「진흥법 9조」에 비해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확대의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문제를 다루고있는 「특별법 8조 및 10조」는 각각 「기술개발촉진법 8조 및 10조」와 비슷하고 기초연구의 지원문제를 다루고 있는 「특별법 11조」도 「과학기술진흥법 11조」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청년회는 특별법(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정부·공공부문 투자비중이 적어도 전체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25% 선까지 끌어올리는 등 정책목표와 지방과학기술 활성화 방안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법(안)에 새로 추가된 지방자체단체 및 지방소재 대학·연구기관의 지원을 통한 지방과학기술의 진흥(특별법 13조)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방안(16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18조) 과학기술자 우대 분위기 조성(19조)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제정 과정에서 이 안들을 계속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청년회는 이공계를 전공한 청년기술자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90년대초 결성된 단체로 현재 1백50명의 회원이활동하고 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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