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비 산정기준 공청회 요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오는 5일 서울 대치동 섬유회관에서 최근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마련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최종연구보고서」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심기보 기술사(한국전력정보처리처)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오고 정부·공공기관·기업체 전산담당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될 이 공청회 내용을 단독 입수, 미리 알아본다.

<현행기준(96.3월 개정)의 개선 모델(안) 골자>

1.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절차

현행기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本數/스텝 수 방식 즉,소스코드(LOC)의 규모를 기초로 하는 방식은 기존 중대형시스템에서 그대로 적용토록 하면서 클라이언트서버체제로 개발하는 경우는 기능점수 방식에 의해 개발물량을 산정하는 모델(개정안)을 제시한다. 또 개발비에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대가를 추가하여 개발비 총액을 산정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2.공정단계별 업무범위

현행 요구분석·상세요구분석·설계·프로그래밍·통합시험 및 설치·하자보수 등으로 구분돼 있는 업무 범위는 수주자(개발자)에게만 해당될 뿐 발주자(사용자)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수주자와 발주자 사이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진척관리·품질관리·비용관리·요원관리·기타등 발주자 업무범위를 규정 보완하는 것을 제시한다.

3.규모별 보정계수

현행 기준에서는 3만 스텝이상∼1백만 스텝 이하에서만 구체적인 보정계수(0.85∼1.25)가 적용되고 있으나 3만스텝 이하와 1백만 이상 스텝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보정계수를 적용토록 하는 것을 제시한다.

4.유지보수 비용

현행 기준에서는 <하자보수>와 <용역유지보수>등 두 단어에 대해서만의미와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수주자와 발주자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대가 기준 마련을 제시한다.

5.시스템 규모별 적정 개발기간

현행 기준에서는 개발비산정을 위한 인력규모를 산출할 수는 있으나 투입인력규모와 소프트웨어규모에 따른 적정 소요 개발기간을 설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발주자가 대형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개발해줄 것을 요구할 때 품질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정개발기간 산출 모형을 제시한다.

개발기간(DT)= 1.76*MM**0.38

(단,MM=1.22*KLOC**1.05)

MM:Man/Month, KLOC:Kilo Line Of Code

6.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대가 모형(신규)

최근의 컴퓨터환경이 개방형시스템·다운사이징·네트워크·멀티미디어 요소를 가미한 클라이언트서버구조로 바뀌면서 개발자는 적용업무나 발주자 기업 의 경영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OS·네트워크·DB개발도구 등을 선정하고 이들을 조합한 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과정에서도 시스템 구축 비용을 총액에 포함시켜야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적용을 제시한다.

<이일주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