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에 대한 허가조건이 정부의 당초 시안에 비해 대폭완화될 전망이다.
2일 정보통신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허가조건이 까다롭고 사업성이 없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초 시안에 담겨있던 허가조건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허가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제외하고는 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전화 및 양방향 2Mbps 이상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로 정해져 있던 초고속망사업자의 서비스 종류에 제한이 없어지고 사업구역도 다른 사업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확대할 수 있는 등 허가조건이 대폭 완화될전망이다.
정부는 또 막대한 초기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초고속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백26개 허가대상지역 가운데20개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초고속망사업자 허가신청접수도 한두 달 연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충분한 준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고속망사업자 선정의 근본 취지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고 한국통신이 독점해 온 통신망사업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업허가계획안의 수정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고속망사업자 허가조건을 완화키로 한 것은 기업들의 초고속망참여열기가 예상외로 저조한 데다 최근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기업들에게 통신사업 참여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업계는 지난해 말 정보통신부의 시안 발표 이후 초고속망사업자 선정방침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민간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건의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초고속망사업자 허가계획을 맡아 온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이 정보화기획실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허가신청요령을 공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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