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무역관리체제의 대폭 개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통산부가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개정안은무역업 등록제 및 무역대리업 신고제를 폐지 등 무역의 자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산지제도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책과 국제통상분쟁의조속한 해결 및 대외통상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산부는 7월중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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