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무역관리체제의 대폭 개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통산부가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개정안은무역업 등록제 및 무역대리업 신고제를 폐지 등 무역의 자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산지제도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책과 국제통상분쟁의조속한 해결 및 대외통상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산부는 7월중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