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영화와 음반·비디오물에 대한 수출추천제가 폐지되고 TV
영상프로젝터와 형광등용 전자식스타터·전기공기청정기·전자식 고압방전용
안정기등 올들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된 7개 품목은 사전에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공고 일부를 7월 1일자로 개
정,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국산영화 및 음반·비디오물의 수출추천을 폐지하고 원화표
시화폐· 유가증권등 내국지급수단을 허가없이 휴대반출할 수 있는 한도를 3
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리며, 미화 10만달러 이하의 내외국 통화 수출시
적용하던 외환은행의 인증제를 폐지,신고제로 전환하되 한도를 5만달러 이하
로 축소키로 했다.
또 음반 및 비디오물의 수입에 대한 문체부의 허가제를 공연윤리위원회의
추천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음반 및 비디오물의 반입 한도를 5매에
서 20매로 확대 허용하는등 음반 및 비디오물의 수입규제를 환화하기로 했
다.
이와함께 지난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형식승인 대상품
목으로 추가 지정된 TV영상프로젝터·전자식 고압방전등용 안정기·형광등
용 전자식스타터·전기공기청정기·전기침대·전기등밀이기·전기국수제조기
등 7개품목의 수입시에는 새로 마련된 기술기준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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