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97년부터 정부 발주공사 설계서 CD롬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정부공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의기본서류를 정부의 표준안을 따라 CD롬으로 작성해야 한다.

25일 조달청은 유인물로 작성돼 왔던 정부공사 참여용 제출서류 및 설계도면이 부피가 커 관리가 어렵고 시간경과에 따른 분실 훼손의 우려도 큼에 따라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CD롬 저장방법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에 의거한전산데이터 호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해 내년 1월 4일자 공사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이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민간단체과 건교부 등의 협조를 얻어 오는 10월 말까지 해당프로그램을 개발, 수요기관과 설계 업체에 CD롬 제작 표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정부공사 계약참여자는 정부의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함은물론 CD롬에 제작할 때 모든 전산데이터가 상호호환이 되도록 설계도면및 공사시방서 작성 보관 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

조달청의 CD롬 저장방법 표준화안은 CD롬 작성방법(토목·건축·설비·전기통신 등) 공사파일 설계참여자 명단 CAD도면 목록파일 스캐닝 도면목록파일 공사시방서 파일 CD롬 디렉토리 설계서 CD롬 저장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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