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LTX-대우 소송사건 전말

미국의 한 장비업체와 대우전자와의 장비구매계약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이반도체업계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로직류 테스터 전문생산업체인 미국 LTX社의 주식이하루만에 무려 30%가량 폭락하면서부터 표면화됐다. 이 회사의 주가폭락 이유는 작년말 대우전자로부터 수주받은 5천만달러어치의 물량을 최근 대우측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 LTX는대우를 상대로 곧바로 미 보스턴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따라이번 장비 허위계약 사건은 국내업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국제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우측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우선 LTX측이 제시한 구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적고 직인 위조의 흔적도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LTX가 대우측의 구매당사자로 주목한 「남기종」이란인물은 생산직 대리로 국제계약 관행상 무려 5천만달러나 되는 물량의 구매권한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대우와 과거 2차례의 납품경험이 있어 대우의 구매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LTX한국지사가 실무부서의 책임자도 아닌 일개 대리와 대형계약을 맺는이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도피한 남기종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LTX한국지사의 유영주 지사장은 이와 관련 『이 모든 계약을 대우측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며 모든 전말은 본사와 얘기해 달라는 식으로 언급을 회피했다.

반도체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5천만달러어치의 테스트장비를 주문하려면 이보다 먼저전공정장비 및 조립장비가 선발주돼야 하는데 이같은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고려할때 LTX 내부의 조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여하튼 이번 사건은 반도체 시장확대와 업체들의 경쟁적 참여가 불러온 해프닝이라는 점에서 경종이 될만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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