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전자파 인체장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준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전자파관련 정책주무부처로서 전자파장해(EMI)·전자파내성(EMS)은 물론 전자파 인체장해도 직접 다룬다는 방침이며 환경부도 생활환경보호 차원에서 전자파 인체장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최근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론이 대두되면서 전자파 인체장해를 규제하기 위한 인체의 전자파 노출허용기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전자파학회에 「전자파가 인체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전자파의 인체 노출허용기준(안)을 제시토록 의뢰하는 한편 이 분석결과를 근거로 규제규격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92년에도 이미 사전연구 차원에서 전자통신연구소에 의뢰, 외국의 전자파 노출허용기준과 국내에 적합한 기준(안)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화학 등 각종 생활환경 범주에 전자파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전자파 인체장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말 「전자파문제 자문회의」를개최, 전자파 노출허용기준 마련 및 실질적인 규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기존 소음진동과를 생활환경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노동부도 산업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은 노동부 소관이라는 취지아래 VDT 등 전자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최근 전자파 인체장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을 발표하는 등 전자파의 인체장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인체의 노출허용 기준은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는허용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에 대해서는 규제하기위한 기준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노출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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