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관 등록대상확대 및 사립과학관 관람료 자율화등을골자로 하는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과학관이 21일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정부가 과학관 육성시책을 수립,각종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고과학관 등록대상을 현행 국·공립 과학관외에 사립과학관을 포함시켜 이들에대해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도록 돼 있다.
과학관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법인등이 과학관을 설립·운영할경우 재정,금융,세제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학관의 정의를 현재 「과학기술자료의 전시·연구 및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춘시설」로 변경,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자료에대한 범위는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및 과학기술사에 관란 자료」에 「自然史」를 추가로 반영시켜 오는 2001년까지 설립예정인 자연사관 설립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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