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과학기술특별법(안) 주요 내용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기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14일 입법예고됐다.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역량 강화 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어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제1조, 제2조).

과학기술처장관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과학기술관련정부예산안 편성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제3조, 제5조).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기술개발 결과의 수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마사회 및 경륜사업자에대해 기금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제7조).

또 중점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및 사업추진전담기관으로서 중점연구개발사업단을 지정·육성하고, 동 사업의 수행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 인력지원 및 개발성과의 무상양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제8조, 제10조).

정부는 해외현지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자금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동연구의 촉진을 위해 이공계대학 재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실무교육을 받을근거를 마련한다(제12조,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비 지원 및 특정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이전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력평가에 기초한 기술담보대출의활성화를 추진한다(제16조).

개인·법인이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하는 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과학기술문화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문화기금을 설치, 정부투자기관 및 개인·법인이 기금출연을 할수 있도록 유도한다(제17조, 제18조).

과학기술자의 복리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과학기술자공제조합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자들의 자긍심고취를 위한 우대방안을 강구한다(제19조).

이 법의 효력은 97년 1월 1일부터 2001년12월 31일까지 5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짖고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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