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춤하던 PC통신망을 이용한 상용 프로그램 불법 게재 행위가 재발, 특정 제품이 대량 불량 불법 유포된 사건이 발생.
보광미디어는 자사가 시판중인 미 블리츠 앤 소프트웨어사의 CD롬 가속기「CD-블리츠」가 나우누리·유니텔·천리안 등에 불법 게재돼 4억원 상당의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
나우누리·데이콤 등은 이에따라 최근 보광미디어측을 방문, 사과문 게재등을 약속해 무마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조용하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
〈함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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