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종로 을지로 등에서 주차장 안내방송시스템을 시범운영키로 했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드웨어 및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라디오 FM방송을 통해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주차안내방송시스템을 반경 50m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전파관리법상의 서비스영역이 반경 30m정도에 불과해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약전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 전파관리법상 간이무선국 허가없이 사용할수 있는 미약전파는 유효거리가 30m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는 50m이상의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의 강도를 높일 경우 미약전파에서 제외돼 각 중계시스템마다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약전파에 대한 적용범위를 특례로 인정하는 방안 역시 국제통신연맹(ITU)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주차장 안내방송시스템을 개발한 중앙응용전자측은 『현행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미약전파를 사용하게 될 경우 다른 전파와의 간섭여부가 문제로 제기되며 대당 1백만원이 넘는 중계기를 촘촘히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비용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영역이 반경 50m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내만 약 1천대 이상의 중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FM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수신기를 차량에 달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돼 이 방안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정통부, 그리고 중앙응용전자는 일단 기기에 대한 전기적 시험을 전파연구소에 의뢰키로 합의하고 시험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모색키로 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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