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소급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국가교정검사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10일 계측기기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량·계측기기를 검인받기 위해 지불하는 국가표준소급비(계측기기업체가 자사가 생산한 계량·계측기기를 검인받기 위해 국가교정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교정검사비의 20%를 수수료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에 납부하는 비용)가 업체당 연간 1천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지나치게 많아 국산 계량·계측기기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측기기 업체가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계측기기 업체가 국립기술품질원에 서류를 신청하면 △국립품질기술원은 교정협회에 위탁하고 △교정협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하면 △국립품질원이최종 재가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교정협회가 설립되기 이전(협회는 90년에 설립)에는 국립기술품질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이를 담당, 인증절차가 간편했다고 밝히며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표준소급비는 90년협회 설립시 총회의 결정에 의해 20%로 책정된 것』이라며 『만일 소급비가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면 총회에 안건을 제시해 절차를 거쳐 재조정하면 된다』고 밝힌다.
이와함께 국가표준소급비는 교정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과 확정된 교정절차 양식에 대한 인쇄물 제작·배포 등 홍보사업, 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비, 국제 측정기연합회와의 교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돼 있는 것은 인증과정에서 신중과 정확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관련 교정협회, 관련업체, 계측기기연구조합, 통상산업부 실무자가 모여 13일 통상산업부에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교정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정검사기관은 80여 업체며 교정협회의 수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급비는 연간 6억원 정도라고 교정협회의한 관계자는 말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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