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과 KBS등 방송국간에 논란을 빚었던 방송국의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문제가 허용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
11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위성방송실험서비스에 나서는 KBS에 자체 송신지구국설치를 허가키로 결정하고 이를 KBS측에 통보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위성방송시스템이 1개 중계기당 4개채널을 전송하고있다는 점을 고려해 2개채널에 한해 위성방송을 실시하는 KBS가, 나머지 2개채널에 대해선 경쟁사업자가 송신지구국을 이용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를 허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KBS는 실험방송중에는 KT의 용인지구국을 활용하고, 추후본방송에 대비해 자체 송신지구국을 건설키로 했다.
그동안 방송국의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문제는 기존에 위성방송 전송시스템운용을 위한 송신지구국을 용인지역에 건설했던 KT가 반대의사를 표명함에따라 한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실험방송을 위한 위성체이용」 및 「프로그램 전송료의 무료사용」에 대한 KBS의 요청에 대해서는 ETRI의 전례를 들어 불허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KBS는 KT와 채널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체결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KBS가 위성실험방송을 18일 남겨둔 현재까지도 위성방송관련 무선국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위성방송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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