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SO-PP간 수신료 배분에 반대

최근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와 종합유선방송국(SO)간에 수신료 배분계약이 수신료배분액에 반대한 연합TV뉴스(YTN)를 제외하고 체결되고,또 일부 SO들이 홈쇼핑채널에 대해 수신료배분 불가입장을 밝히며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SO들은 지난해의 계약기준에 의거수신료 총액의 32.5%를 PP들에게 배분키로 합의하고 PP와 기본 채널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PP중에서 가장 많은 수신료(기본채널 가입자당 3백35.7원)를 받게되는 YTN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나머지 PP만이SO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YTN을 제외한 다른 PP들은 YTN에 대해 일제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지난해 하반기에 방송을 시작한 6개의 2차 PP들역시 지난해방송시간,금년도 주간방송시간등을 고려한 배분비율로 말미암아 YTN에 비해 수신료배분액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자 강한 불만을 표시하 있다.

반면 YTN은 지난해 개국초부터 자사가 24시간 방송을 시작해 케이블TV 인지도를 크게 높혔고 특히 초기가입자확보에 공헌했으나 이로 인해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가입자 1인당 최소한 4백50원은 받아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PP들은 『YTN이 지난해 케이블TV 인지도를 높이는데공헌한 적이 있지만 이를 수치화할 수 없고,다른 PP들도 나름대로 초기가입자 확보에 기여한 공이 있다』면서 『YTN의 경영손실은 방만한 경영으로인한 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현재 YTN은 전국 53개 SO에 독자적으로 개별계약을 맺자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케이블TV를 비롯 17개 SO는 HSTV와 하이쇼핑등 2개의홈쇼핑채널에는 수신료를 배분해줄 수 없다며 계약을 거부하고 나섰다.이들SO는 홈쇼핑채널이 애초 수익금의 일부를 SO에 내놓겠다고 한 인허가신청때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쇼핑채널측은 『케이블TV 초기 3년간은 모든 SO가 홈쇼핑채널을 포함한 전 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한다』고 밝히고 『홈쇼핑채널의 수신료배분은 PP끼리 논의할 일이지 SO가 직접 나서서 계약을 않겠다는것은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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