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예치금 부과 대상품목에 냉장고를 포함시키고 기존 대상품목의 예치금부과요율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개정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전업계가 제도변경으로 기업들이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가전의 회수처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그동안 예치금 비부과품목이던 냉장고를 부과대상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예치금을Kg당 70원으로 정하는 한편 그동안 예치금을 부과하던 TV는 Kg당 30원에서 9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 세탁기및 에어컨을 각각 30원에서 50원으로올리기로 했다.
가전업계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안대로라면 내년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들이 각각 연간 2백억원정도를 추가부담하게돼 시장확대에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전업체들의 경영악화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며 시행령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특히 최근들어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수명이 평균 7∼8년 정도되고 소비자들의 소득수준향상으로 가전제품의 대형화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가전 예치금을 2배이상 크게 올리는 것은 현실을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전업체가 폐기물 예치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들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폐기처분때 따로 회수처리비를 받고 있는 만큼 폐기물예치금의 대폭인상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전업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업계 공동의 대책회의를 갖고 폐가전제품의예치금부과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환경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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