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최고 10년까지 임대할수 있고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유통단지 개발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6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임대요율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임대사업계획 공고일현재 계약기준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산출하고 임대재계약을 할경우에는 땅값에 임대기간만료일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키로했다.
이에 따라 전자유통물류센터 건설을 추진중인 일부업체의 경우 입지조건이유리하도록 개정돼 조만간 가시적인 진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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