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저궤도위성 이동통신사업 허가놓고 논란

저궤도위성(LEO)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발걸음이갈수록 분주해지고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허가방침이 마련되지 않아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이리듐, 프로젝트21, 글로벌스타 등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로진행되고 있는 저궤도위성 이동통신사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지역별사업권까지 확보해 놓았으나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지자 사업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그룹과 함께 글로벌스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데이콤은 14일 경기도 여주에 위성지구국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건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데이콤의 계획대로 위성지구국 건설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데이콤이 위성지구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구국에 설치할 각종 장비들에대해 정보통신부로 부터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위성지구국이 완공되는 내년 1월까지 위성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이동통신 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아직 사업허가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성이동통신사업을 새로운 통신서비스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허가된 통신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에서부터 위성이동통신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느냐의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성이동통신서비스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몇 개사업자나 허가할 것인지 공중전화망(PSTN)과는 어떻게 접속할 것인지 식별번호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빠른 시일내에 저궤도위성 이동통신사업에 관한 방침을 정하기 위해 관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식적인 사업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범국가적인프로젝트에 투자한 국내업체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의 경우 여주 위성지구국이 위성관제기능을 갖고 있어 1호위성 발사시점부터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의 주장대로라면 97년 1월에 글로벌스타 1호위성이 발사되기 때문에그 전에 지구국이 완공돼야 하며 따라서 건축허가, 통신설비설치승인 등 인허가절차가 벌써 끝나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데이콤측은 『만약 정부의 인허가 등이 늦어져 지구국 건설 일정에차질이 생길 경우 관제기능을 갖춘 지구국 건설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통신설비설치승인은 곧 사업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업허가계획이 공식적으로 마련되기 전에는 업계의 요구를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저궤도위성이동통신사업에는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과 현대, 삼성, 금호, 대우 등이 자본 참여하고있으며 대부분 한반도에서의 사업권을 획득해 놓고 있다.

<최상국·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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