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중 하나다.
국민들의 일상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형사재판의 경우 공정성을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수 밖에 없다.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선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이 개인의 자료를 잘 보존하고 관련 기관에서 이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확인할 수있는통로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사건에 연루된 민원인이 수사진행 상황이나 재판진행 과정을 직접 파악할수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선 필수적이다.이때문에 법원과 검찰등 각 사법기관을 연결하는 정보통신망 구축은 절대적으로중요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련 사법기관이 피고인의 인적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및 확인하고 재판 진행과정을 파악할수 있다면 정보부족때문에 발생하는 재판상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자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상호 업무처리를 위해선 전통적인 방식인 서류전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법원과 검찰 상호간 정보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유통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된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기소할 때까지의 전과정을 전산화하고 있지만 공소제기후 법원으로 관련자료를 이관할때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한다.이때문에 법원에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검찰간 형사DB 공동활용 체제및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라고 할수 있다.
이시스템이 구축되면 재판 관련 정보를 각 사법기관이 공유할 수 있으며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소나 고발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직접 검찰이나 법원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공용체제는 검찰에서 피고인 인적사항이나 기소일자,구형량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법원에서 판결선고결과,확정일자, 약식명령 등의자료를 송부할때 비로서 구축 가능하다.
검찰·법원간의 자료교환 방식은 서류 대신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채택해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수 있다.
국가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검사의 공소제기, 법원의 공판절차,형집행기관의 집행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 형벌권을 보다공정하게 행사할수 있다.
현재 법원·검찰간 형사DB 공용활용체제 구축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사건사무처리와 관련,검찰과 법원간의 공동DB 구축을 위해개발대상업무를 분석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로 지난 95년말 완료됐다.여기서 개발된 시스템은 현재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말 완료될 예정인 2단계 사업은 관련 사법기관간 형사DB를 공동구축하는 작업이다.
1단계 시스템을 검찰·법원 뿐 아니라 교정국·출입국 등 관련 사법기관과연동하고 이들 기관들간에 EDI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7년 한해동안 진행될 예정인 3단계 사업은 2단계까지 구축된 시스템을 전국 법원 및 검찰로 확대하며 이를 사법기간망과 연동시킬 방침이다.
<이일주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7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8
인텔리안테크, 美 'Satellite 2025' 참가 성료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