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감리 매뉴얼 마련 시급하다

국내에 전산감리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책임감리 능력을 갖춘감사법인의 설립이 시급하며 시스템 감리준칙이나 감리 윤리강령,감리 메뉴얼등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전산감리의 대상 분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주에서 일반기업의전산망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산감리와 관련된 각종 법률들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산감리의 실효성을 높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가 개최한 창립기념세미나에서「전산처리시스템 감리제도의 발전방향」등 주제발표에서 제시됐다.

이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들어 정부기관등을 중심으로 전산감리의수요가 큰폭으로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산감리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되어 있지않아 책임감리 및 품질감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감리의 법적인 효력도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한국전산원과 별도로 공신력을 갖춘 감리법인의 설립을 유도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사 협회가 주축이 되어 시스템 감리준칙이나감리 윤리강령,감리 메뉴얼등을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들 시스템 감리준칙이나 윤리강령등에는 감리인의 직업윤리 의식을강조한 조문을 추가,책임감리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산망 관련 법률,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감사원법등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산감리 결과가 실제로 공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감리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감리예산을 확보한 기관을중심으로 감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감리 대상 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민간 전산망도 감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 정부기관이 용역비,자문비,임차료등 형태로 감리예산을 확보,감리요율의 일관성이 없음을 감안,감리요율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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