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재권 관련법규 개정 조속 완료 방침

정부는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특허법등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를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TRIPs)협정에 일치시키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조속 완료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대한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요소로 작용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국별 연례평가를통해 한국 등 9개국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관찰대상국(PLW)으로 지정하는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미흡을 지적함에 따라 지난95년 개정완료한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특허법등 지적재산권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을 상반기중 완료,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 저작권법상 소급보호 불충분▲ 소프트웨어의 대량불법복제▲ 영업비밀 보호미흡 ▲광고물에 대한 반경쟁적 관행등에 대한 미국측의 지적을 수용해 이번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며 서울과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2회,기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국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의,무협,중진공등을 통해 계몽 및 홍보활동을 펼치며 이를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한편 미무역대표부는 최근 발표한 「`96 국별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례평가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그룹에 의한 컴퓨터소프트웨어 대량 복제사용과 저작권법상 57년 이전 작품에 대한 소급 불인정, 프로테이프에 대한 수입관세부과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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