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총무처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시·도 2천5백41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총무처가 이처럼 공무원 교육에 나선것은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파일에 개인정보를 오입력함으로서 발생하는 피해를 가급적 줄이고 정부가 마련한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에 관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별로 높지 않기때문이다.
특히 총무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가 사회전반의 정보화를 진전시키고개인정보 유출등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할계획이다.특히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의 분실및 유출 등에 유의하도록개인정보 취급자등에게 보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에관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수 있도록 연 1회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을 관보에공고하는등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올 3월 현재 정부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총 3백46종에 1만6백87개 파일(약 11억건)에 달한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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