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는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출연금은 개발비의 50%이내까지, 중소기업은 80%이내까지 각각 지원하되 과제수행평가가 중단 또는 실패로 나타날 경우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
24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이같은 내용의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지침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의 출연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대기업에는개발비의 50%까지, 중소기업에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고 30대 재벌그룹 계열사, 자산총액 8백억원 이상의 기업은 대기업으로, 자산총액 7백억이하 기업과 연구조합은 각각 중소기업군으로 분류, 운용키로 했다.
또 계약기간은 신규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당월 1일을 기산점으로 했고 개발기간의 연장신청은 6개월이내 1회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또한 협약의 해약 수행과제의 중단 또는 실패 실시계약 미체결 등에 대해서는 5년동안 신규사업참여를 제한하며 계약해약 평가중단 및 실패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허위보고 등에 대해서는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행기업선정기준으로 과제의 중요성과 수행능력 과제의 목표, 내용의 수행방법 사업화 가능성 및 기술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선정하며 수행기업의 자발적인 포기 등을 고려해 예비수행기업을 선정할 수 있게했다.
진흥회는 이와 함께 업무효율을 위해 공급기반강화 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는 지침서 제·개정, 개발과제 및 수행기업의 선정, 개발사업비의 규모등을 심의해 의결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2개부문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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