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매연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엽서제」를 도입키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신고엽서제는 매연차량에 대해 신고인 차 번호를 적어 해당 시·도 환경과에 신고하면 해당 시·도에서는 차적을 조회, 검사를 거쳐 농도에 따라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15개 시·도별로 주요 도심지에서 매연차량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각 시·도 단속반 2백75개반 1천1백42명을동원, 사업용·대형 경유차 등 매연과다 배출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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