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

정부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2월 3일을 「소비자의날」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각종 기념일에대한 규정을 고쳐 「소비자의 날」을 추가하고, 시행을 위한 세부 행정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것은 지난 80년 같은날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통과, 제정됐기 때문이며, 매년 이날을 기해 소비자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기념행사를 여는 한편 유공기관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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