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2월 3일을 「소비자의날」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각종 기념일에대한 규정을 고쳐 「소비자의 날」을 추가하고, 시행을 위한 세부 행정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것은 지난 80년 같은날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통과, 제정됐기 때문이며, 매년 이날을 기해 소비자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기념행사를 여는 한편 유공기관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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