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스너품질법(FQA)이 5월초에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볼트·너트·스크루 등 패스너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험·검사과정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해진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 정부기관(NIST)에 법정시험·검사개시일자 및 절차, 시험검사소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를 조회해 국내 관련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시험검사기관및 자체 시험·검사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관 인정절차 안내, 매뉴얼작성지도, 인정심사 준비작업 등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인정기구간 품질검사결과를 공유하는방안을 마련, 국내에서도 기술품질원이 지정한 시험검사소에서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서기선기자〉
<미니해설>
훼스너품질법이란.
미국이 불량 훼스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 미국정부가 인정하는기관의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이법은 원래 미국내에서 군수품인 탱크, 비행기 등의 대형사고 원인이 불량 볼트,너트 등 훼스너로 밝혀지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고 규격미달의 훼스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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