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중소 제조업체 "보세 혜택" 길 열렸다

국내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들도 관세면제, 신속한 외산 부품 조달 등 광범위한 보세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은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생산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외국 경쟁업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보세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관세청이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초 보세공장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보세공장 설립요건을 대폭완화하고 특히 첨단제품 생산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동보세공장」이란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공동보세공장은 그동안 수출실적, 생산시설, 소방시설 구비 여부 등 까다로운 제한 조건으로 인해 보세공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돼왔던 첨단제품 생산중소기업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보세공장을 설립, 이의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세공장의 혜택을 받고 싶은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들은 희망업체 간에 조합(컨소시엄)을 구성, 관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설립요건이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사용비율이 30% 이상이면 30만달러 이상수출실적과 소방시설 완공필증 등 기존에 필요했던 까다로운 조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지난해부터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이하 情産聯)는 업체들을 견인해 공동보세공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오는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보통신관련 중소 제조업체를 상대로 보세공장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설명회를개최한다.

특히 情産聯은 조만간 공동보세공장 종합지원본부를 설립, 행정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관세업무를 지도·자문해주고 업체가 원할경우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한편 종합지원본부내에 공동전산시스템을 구축,컨소시엄을 구성한 개별 보세공장조합의 보세공장 운영업무와 통관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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