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숙 종합유선방송국(SO)협의회 회장
『현재 저희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은 오는 11일 총선을 앞두고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제15대 총선 입후보자들의 경력방송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바로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우리 SO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또 정부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올하반기부터 지역생활정보에 관한 규정에서 취재 및 보도금지 조항을 삭제하는등 SO에 대해 지역생활정보의 범위를 크게 확대 허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SO가 할일은 많습니다』
현재 전국 53개 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의 협의기구인 SO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朴瑾淑 서초케이블TV 사장은 개국2년째를 맞아 SO들의가장 큰 당면과제는 올 연말까지 가입자를 1백50만 가구까지 끌어올리는 데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공보처 케이블TV추진기획단에서 각 SO별로 올연말까지 3만에서3만5천가구씩,전체 1백50만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토록 권유하고 있다는데,올연말까지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백50만가구 목표달성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또 SO가 독자적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프로그램공급업체(PP)와 전송망사업자(NO)등 케이블TV 3개분야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애 할 것입니다.
SO는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펼치는 동시에 빌딩 및 아파트 등지에 과감한 선투자를 하는등 인력과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야 합니다.PP는각 채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방영해야 하고,NO는 과감한 선투자를 전제로 동원가능한 기술인력을최대한 확보,투입해야 할 것입니다.저희 서초SO의 경우 현재도 4천3백여가구나 가입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PP와 케이블TV 월 수신료 배분비율을 확정했다는데,어떻게 배분키로 최종결정됐습니까?
『가입자 1인당 내는 월 1만5천원씩의 기본수신료는 SO,PP,NO가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2.5%,52.5%,15%씩 분배키로 했습니다.그리고 올부터 발생하는 SO와 PP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서로 반반씩 부담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NO중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국전력과는 아직 부가세 분담율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공기업인 韓電측이 이를수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공보처가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2차 SO를 미리 허가해줄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이에 대해 SO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53개 1차 SO는 현재 1백50만 가입자 확대와 케이블TV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또 정부는 그동안 1차 SO 허가구역이 너무 작게 분할돼 경영상 애로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2차SO허가시 1차 SO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혀왔습니다.따라서현행 종합유선방송법으로는 SO의 복수소유(MSO)가 금지돼 있으므로 새방송법을 제정한뒤 2차 SO를 허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정부가 새방송법 제정 이전에 2차 SO허가를 추진한다면,모든 SO의 의견을 수렴한뒤 SO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이 공고한 공단,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등지의 초고속망사업자선정에 현재의 SO는 배제되어 있습니다.이에대한 SO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SO의 참여가 일체 배제된 채, 정통부는 초고속망사업자를 공고,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현행 종합유선방송법에는 SO가 전송망사업자를 겸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렇게 된다면,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국가기간망인데,여기서 종합유선방송의케이블망이 있음에도 별도의 망을 구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이같은문제는 2차SO 허가대상지역에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관련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합니다』
-현재 2차 SO허가 및 새 방송법 제정이후를 겨냥,일부 SO와 대기업들이 다른 SO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아예 인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으로는 SO의 최대주주 변동이나,매입매도가 금지돼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어떤 SO가 매각됐다든가,어디에서 어느곳을 인수했다더라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설사 그렇게됐더라도 그런 사실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밖에 현재 SO가 당면한 현안은 또 무엇입니까?
『현재 공중파방송이 낮방송을 하고 있는데,케이블TV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또 올 7월부터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직접위성 시험방송이 시작되고,조만간 위성방송 사업자도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정부는 인천을비롯한 지역민방도 속속 허가할 것처럼 밝히고 있는데,이런 일들은 최소한내년 상반기까지는 억제돼야 합니다.그래야만 케이블TV가 조기정착하는데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케이블TV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돼 정부를 비롯해많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다른 경쟁매체가 한꺼번에허가된다면,우리나라의 케이블TV 사업은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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